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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변협 토론회
박형빈 2020. 7. 17. 06:00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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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를 고민할겁니까?
백해련의원 - 사법개혁이나 똑바로 해줘요!! 지금 한복 눈에 안들어 옵니다.
바로보라 게시판 조작 말라
대통령님 고생 많았습니다!!!
채코원전 천문학적 손실 유발될 수도 정말 우려스럽다
100%공감
쓰레기 정치렉카들은 계속 짖어댈겁니다 그게 돈벌이가 되니까요 그런다고 넘어가면 안되죠 지지율 3%도 안 되는 쩌리 정치동아리한테서 성추행사건 하나 해결 못 하는 조국 정치동아리 한테 계속 놀아날 수 없잖습니까? 당원들이 막아야죠 합당을 떠드는 의원들을 압박해야죠 당원들이 움직여야 의원들도 움직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정말 추석날에 개혁반찬 밥상에 올라올지 몰겠네여 ᆢ사기 당하는것 같기도하고 이건 머 ᆢ ㅋ ㅋ
똑바로 안하면 누구든 끌어 내려야지요 그래서 나라 바로 세워야 우리 자식들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수 잇습니다
댓글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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