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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임명하여야 합니다.
규정 어디에도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면 거부 기한이나 방법을 규정해야하나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한덕수는 반드시 선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 거부권
싸움의 요령
윤씨친구 오광수, 윤대진 마누라 최은주 ~ 절대반대
오광수 우상호 당원들이 반대한다
금칙어가 뭔지 모르겠네요. 정말
내란특검법, 채해병특검법이 곧 보훈이다.
김건희 특검에서 어느정도 가닥이 나오면 실행하지 않을까 바래봅니다
민주당에 괜한 잡음이 생기는건 반대입니다. 약속대로 이행해주세요
시대 착오적 개 꼰대 같은 글이라니까 할 말 없는지 뜬금없게 똥파리 몰이ㅋㅋㅋㅋ 수준 으휴....
응 똥파리른 변소로 꺼지고 낙연이나 핥어
대통령이라 안부르고 양반이라 불렀네 마네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시대 착오적 개꼰대 같은 글 보다가 간만에 보는 생산적인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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