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는 계도기간이 2번 연장되어 2025년 6월 1일 부터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고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원)
- 목적: 임대료 상승 억제 및 시장 투명성 확보
공교롭게 계도기간 종료일이 대선 2일전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도층의 지지율이 떨어진 결정적인 장면 (종부세 확대, 세금 증가)을 생각하면
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25년 7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보수언론들의 정책에 대한 비판, 과태료 부과에 대한 비판, 증세를 위한 포섭 등으로 인하여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헤치고, 힘겹게 출범하는 국민주권 정부의 초창기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2년 연장 하거나 아예 폐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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