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에 통과된 검사징계법에 파면 규정이 없어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다네요...헌법재판소 재판절차 없이 파면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난리 하더니 실상은 그냥 해임... 도대체 이거 뭐에요? 검사징계법 자체를 없애야지 그래야 다른 공무원들이랑 형평이 맞지....왜 검사만 계속 특별대운가요?
법안의 제안 요지는 검찰 총장만 징계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법무부장관도 할 수 있게 한것입니다.
검찰총장이 징계요구를 안 할 시에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청구했던것이고, 징계종류에 파면이 없는 것은 나중에 추가로 하겠죠.
그리고 검사징계법 자체를 없애버리면 나중에 불의한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져서 구조가 불안해집니다.
댓글
공무원이면 파면이 있어야지. 검사도 공무원이라고 민주당 의원들 그리도 언론플레이 해놓고. 법안 입안자의 설명이 필요한 사안이네요
법안의 제안 요지는 검찰 총장만 징계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법무부장관도 할 수 있게 한것입니다.
검찰총장이 징계요구를 안 할 시에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청구했던것이고, 징계종류에 파면이 없는 것은 나중에 추가로 하겠죠.
그리고 검사징계법 자체를 없애버리면 나중에 불의한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져서 구조가 불안해집니다.
법안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8456/detail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