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대표님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2조 나항의 항목에 부동산 사기, 코인사기, 퇴직금 및 고의부도에 의한 민생파탄 범죄, 대금지급의 지연에 관한 산업범죄,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편의를 댓가로 얻게되는 직업이나 지위 금전에 대한 범죄(전관예우 포함), 피싱범죄, 딥페이크 범죄, 산업스파이범죄 등 구체성을 확보해 주세요. 법은 더 구체적이고 촘촘해야 윤석열 지귀연 같은 법꾸라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수익환수국을 신설해서 대대로 범죄수익은 반드시 찾아서 환수한다는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같은 범죄자들이 어떻게 호의호식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절대 용인되지않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당 홈페이지 관리좀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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