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검찰은 애초에 기소만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 2025-08-30 1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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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애초에 기소만 담당하는 조직이었었는데

80년전 경찰이 친일세력이 많아서

한시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겁니다.

그걸 이제 늦었지만 되돌리는거에요.

근데 요건 좀 남겨놓고 되돌리자.

80년전처럼 경찰 못믿는다. 그러니 되돌리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8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그럼 경찰이 중수청이(경찰과 중수청은 아예 다른 조직입니다)

잘 할수 있는 방안이 뭐냐? 뭐 이런 논의를 해야 발전이 되는데

다시 80년정처럼 경찰 못믿는다(사실 다른 조직인데도요)

이런 근본을 흔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진척이 없는겁니다.

대통령과 당이 합의했고, 당과 국정위가 마련한 행안부 안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 밑에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 당도 다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근간을 흔들면 대화자체를 못하는거죠.

막말로 행안부 중수청에 윤석열이 나타나면 법무부 공소청에서 견제할 수 있지만 

법무부에 윤석열이 나타나면 중수청, 공소청 다 가지고 있는 법무부를 

누가 견제할 수 있나요?

독점의 폐혜가 행안부 법무부로 나눠져있을 때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법무부 하나가 가지고 있을 때 더 크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를 왜 근간부터 흔드는 토론을 해야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일전

대한민국 법체계가 대륙법 이니 영미법 이니 나불거리는 법충이 들이 신봉하는 헌법의 기본틀은
본토왜구들이 메이지유신 즈음에 영국입헌군주제를 도입하며 막부정치를 내각제로 둔갑시키려고 복사 붙여넣기와 짜집기해서 만든 사쿠라 표절법 이며
조선식민지의 노예를 다스리기 위한 신민법에 조차도
검찰의 수사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수사와 판결을 방해하고 죄인을 두둔한다는
이유로 왜.놈.순사가 검사를 총으로 쏴 죽여도 처벌이
거의 없었고 순사가 검사를 쏴 죽이고 헌병대에 자수하면 헌병대장이 즉결군법으로 판결하고 풀어주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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