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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인사과 공직 팔아서 떼돈 챙긴 공무원 명단공개

  • 2025-10-30 05: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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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님 김인수는 부정합격자인데 왜 3급(농정국장)으로 승진시켰어요? 

※당부말씀: 이 글을 보시는 분은 반드시 핸드폰으로 찍어서 동료와 공유하고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보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참여합시다.

ㄱ) 이재명 대통령님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04383)

ㄴ) 박완수 경남도지사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우51154)

□ 경남도청에는 공무원시험 성적을 조작해서 부정으로 합격한 5명이 3급, 4급, 5급으로 승진해서 개폼잡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 박완수 경남도지사님은 부정합격자 5명을 색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님께서 부정합격자 5명을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방치한다면 아주 부도덕하며 도지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사건은 ‘공소시효’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처분>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하면 부정합격자 5명을 쉽게 색출할 수 있으나, 윤석열 전대통령(부산지검2001형제63921호: 핵심쟁점 공무원시험 성적조작)의 비겁한 짓을 모두 공개해야 함으로 박완수 경남도지사님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다고 추측합니다.

ㄱ) 인사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97행정직10명 세무직10명 합격자명단원본, 공무원연금납부내역,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등을 잘 분석하면 부정합격자 5명을 색출하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ㄴ) 도지사는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가 감시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즉, 도지사는 진짜 검찰이 수사조작으로 성적조작을 은폐하였고 현재 부정합격자가 공무원 직을 수행하는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정합격 사실을 확인하면 ‘합격취소처분’을 해야 법과 원칙에 합당한 것입니다.

□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계에서 떼돈 벌고 출세한 전설적 인물 5명과 부정합격자 5명

ㄱ)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계 성적조작 가담자 5명 : 배종대 (9급->3급 진주시부시장), 박정준(9급->3급 전산청군부군수), 김종순 (7급->3급 전고성군부군수), 김종철(9급->4급 서기관), 김찬옥(9급->4급)

ㄴ) 부정합격자 5명 : 김인수(3급 경남도청 농정국장), 남경수(5급 경남산림환경연구원 관리과장), 이정희(4급 전양산시청 국장) 성명불상자 2명이며 고급공무원으로 승진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 97경남 7공채 합격자명단 및 부정합격자 이정희, 남경수, 김인수 + 성명불상 2명(총5명) 

○ 1등: 이정희(62년 양산시청 지방서기관 퇴직 동아대 정외과) -> 1등 이정희와 2등 남경수의 4~5년 근무 -> 퇴직 -> 7급공채 합격 : ‘합격 패턴’이 동일하여 ‘합리적 의심’ 가능함

○ 2등: 남경수(67년 경남산림환경연구원 관리과장 제천고) : 1등 이정희와 2등 남경수는 ‘합격 패턴’이 동일하여 합리적 의심 가능함

○ 3등: 박주하(65년 울산시청 동아대 경영학과)

○ 4등: 정명호(70년 동국대 행정학과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장) -> 97총무처 7급 공채, 97부산 7급 공채, 97경남 7급 공채 3곳에 합격했다고 함

○ 5등: 김영곤(71년 개명=> 김인수 경남도청 농정국장 경상대 농학과) : 권혁철이 녹음기를 가지고 창녕군청 시험관리관 박홍곤 등 시험관리관들을 찾아가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인가’ 등 ‘탐문조사’를 실시했으므로 성적조작 관련자들은 권혁철이 합격자 10명을 찾아가지 못 하도록 직원검색에서 검색이 불가하게 하고, 김영곤은 김인수로 개명한 것은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함.

○ 6등: 이주영(74년 부산대 사법학과 92학번) : 경남도청, 시청, 군청, 읍사무소 등 홈페이지 직원 검색란에서 존재하지 않음.

○ 6등: 조현은(69년 경상대 영어교육학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장)

○ 6등: 한경용(69년 김해시청 대중교통과장 고려대 불문학과)

○ 6등: 도희락(72년 동아대 영문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국장)

○ 10등: 고경우(66년 경희대 물리학과) -> 99년 퇴직한 것이 사실인가, 친인척 및 퇴직 사유 조사. 

□ 공무원연금공단 문서제출명령회신(서울중앙지법 2023고단2660): 공무원연금 납부기간

○1등 이정희: 1988.11.21.~1993.12.10.

1998.1.19.~2022.12.31.

9급으로 입사해서 경남도청 인사과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고 퇴직 후 성적조작으로 7급 부정합격함

○2등 남경수: 1987.1.31.~1993.3.20.

1998.2.1.~현재

1등 이정희와 똑같은 수법으로 9급으로 입사 후 경남도청 인사과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고 퇴직 후 성적조작으로 7급 부정합격함

○5등 김영곤: 성명 정정. 김인수 

1998.1.30.~2021.8.24.

김영곤은 납부내역에 의하면 2021.8.24.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은 경남도청에서 3급(농정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음.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함. 

○10등 고경우: 1998.1.~1999.6.7.

만약, 10등 고경우가 1999.6.7. 사표 제출 않고 계속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면 공무원연금공단 주임 김기환, 차장 임창용, 부장 배형진은 판사를 기망하고 성적조작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함.

□ 검찰의 성적조작 은폐 수법 : '허위필적감정서' 만들어 은폐함

필적을 감정할 때 가장 먼저 '입체현미경'으로 '사람이 쓴 글씨인가 인쇄한 글씨인가' 관찰해야 함. 그런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문서감정실 윤기형, 류경숙은 '입체현미경'으로 감정하지 않고 '비교관찰법'으로 감정했다고 명시되어 있음. 입체현미경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이 쓴 글씨인가 인쇄한 글씨인가'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

법원에 등록된 사설필적감정원 5곳 중앙인영필적감정원, 한국문서감정원, 세종문서감정원, 예일문서감정원, 신성필적인영감정소는 입체현미경으로 '사람이 쓴 글씨인가 인쇄한 글씨인가 감정했다'고 명시되어 있음. 대검찰청 윤기형, 류경숙은 입체현미경으로 감정해서 '위조한 답안지이다'고 검사에게 보고했으나 사건 은폐한다 지시를 받고 허위감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함.

□ 위증과 허위필적감정서를 이용한 ‘사기재판’ 입증방법: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은 약 150명 시험관리관들의 시험관리관 교육시간 '교육내용'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는데 법원에서 위증함. 창녕군청 시험관리관 서경도, 이진규의 육성녹음파일을 틀어놓고 시험관리관 교육시간에 <2번 시험관리관은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인가> 질문하면 ‘내 목소리 아니다’고 딱 잡아뗄 수 있을까요? 창녕군청 시험관리관 박홍곤, 이정희, 김양득, 서경도, 이진규 총5명에게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음. 서경도 창원지검 진술조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함. 서경도는 법원에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위증함. 서경도 위증은 윤석열 검사(전대통령 부산지검2001형제63921호) ‘수사조작’ 숨겼다.

게시자 권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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