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 , 선동 혐의가 명백한 박성제, 황교안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연달아 기각된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사법부는 내란이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아예 망각하고 있는게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추경호 국힘 의원에게도 이런 어이없는 사유로 영장 기각이 된다면 그때야 말로 이나라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듯 합니다! 당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내란의 완벽한 종식이 없이는 결코 앞으로 나아 갈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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