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오는 6월 3일, 윤석열 탄핵으로 인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민생을 살릴 수 있을지를 가늠할 분수령이며, 통상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선거다.
이러한 중차대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것이다. 위임한 권력에 배신당했던 국민이 다시는 속지 않도록, 이번 선거는 국민의 뜻이 왜곡 없이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바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보장이다.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민주주의존립의 최소한 전제조건이다.
그럼에도 지금, 헌법이 보장한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이재명 후보를 향한 정치보복을 자행했고, 급기야는 그 악의적 행태가 사법부로까지 전이되었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마치 군사작전처럼 속도전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대선 직전과 당일에까지 배치했다. 서울고법은 재판을 연기했지만 여전히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중 총 4일의 재판 일정이 잡혀있다. 이는 선거운동을 원천 봉쇄하려는 노골적인 사법개입이자,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다.
사법부는 더 이상 중립을 가장한 정치개입을 당장 멈춰야 한다. 법원이 헌법을 짓밟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며,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오만은 명백한 사법 쿠데타이다.
우리는 사법부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이제,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마지막 보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부의 선거 방해와 헌법 파괴 행위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금 사법부가 벌이고 있는 선거개입이 헌법상 보장된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차원의 결정을 통해 사법부의 재판 일정이 부당한 선거개입임을 규정하고, 대선 후보자들의 모든 재판을 선거일 이후로 조정할 것을 사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 또한 헌법을 파괴하는데 일조하는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는 수호자일지, 아니면 내란세력에 편승하는 방조범으로 전락할지는 그 결단에 달려있다. 선관위의 엄중하고 단호한 결정을 기대한다.
2025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