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KBS 감사 불법 임명 강행, 이진숙은 즉각 사퇴하라!
KBS 감사 불법 임명 강행, 이진숙은 즉각 사퇴하라!
서울고등법원이 6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강행한 KBS 감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공영방송 인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려 한 시도에 대한 분명한 경고이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의결로 헌법에 따라 제도와 질서로 보장되는 방송기관(언론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인권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되었는지 등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행위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임을 명확히 지적했다. 따라서 본안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임명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라는 제도적 원칙을 무시한 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사람만으로 KBS 감사 임명을 강행했다. 이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법원 역시 그 과정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감사 임명은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적 준비조차 철저히 무시한 채 진행됐다. 중징계 이력이 있는 인사를 검증 없이 임명했고, 코바코 비상임이사와의 겸직 금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임명된 해당 인사는 위법적 요소를 가진 채 오늘까지도 출근하다가 결국 임명이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공영방송은 특정 정권이나 정치세력의 도구가 아니다. 국민 모두의 것이며,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이다. 방통위가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은 공영방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였다. 이번 결정은 그러한 시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방통위 수장인 이진숙 위원장에게 있다. 법원의 계속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사장, 이사, 감사 등에 대한 불법 임명을 반복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이진숙 위원장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감사 임명 과정과 관련한 모든 회의 속기록 및 검증 자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공영방송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국회는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25년 6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