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재보궐선거 군산시 바선거구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 공모

  • 게시자 : 전북도당
  • 조회수 : 197
  • 게시일 : 2020-01-08 16:05:59

 

 

2020년 재보궐선거


전북도당 예비후보자격심사 공모 공고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는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64항에 의거, 415일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공모지역 : 군산시의회 바선거구 선거

 

신청자격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25세 이상)로서,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7조에 충족되는 권리당원.

 

공모기간 : 2020. 1. 9() ~ 1. 10() 2일간, 09:00 ~ 18:00

규정된 시간 외 접수 불가

 

신청서류교부 및 접수처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후보인감증명서 지참)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우편접수 불가

접 수 처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61, 웨스트빌 6

신청서류교부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서식 다운로드

 

예비후보자등록 신청비 안내

신청비(심사비) : 20만원

 

- 입금계좌 : 농협 1204-01-036403 (예금주: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입금자명은 반드시 후보자명으로 입금요망

신청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유의사항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비후보자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당규 제6호제66)

공모 시점 이전에 정부선관위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도 검증 신청하여야 함

-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허위 학력경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및 검증위원회가 요구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원본에 한함

 

문 의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063)236-2161~4)

 

 

 

 

 

 

202018

 

 

 

 

2020년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 원 장 정 진 (직인생략)





1. 신청 서류

 

1. 예비후보자추천신청서 1<별지 제1호 서식>

- 위임장 1(대리인 접수 시 임감증명서 제출) <별지 서식>

2. 서약서 1<별지 제2호 서식>

-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1<별지 서식>

3. 주민등록등본 1- [발급처] 주민센터

4. 당적증명서 1- [발급처] 전북도당

- 당적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 1

- 타당 입당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탈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5. 개인별 기록카드 <별지 제3호 서식>

- 타당 및 무소속 출마 이력, 당적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할 것. 누락 시 허위기재로 간주함

6. 예비후보자등록 신청비 납부증명서 1<별지 제4호 서식>

- 신청비 이체 확인증

7. 최종학력증명서 1- [발급처] 해당기관

-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종학력증명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학위의 경우 공증본

8.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개인열람용 안될 경우 공직선거자용) 1- [발급처] 경찰서

- 본인확인용으로 반드시 범죄경력, 수사경력 및 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받아 제출함

- 범죄경력수사경력이 있을 경우 소명서(판결문 첨부) 제출(건별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

중앙당 사정에 따라 등록서류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