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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3일 논평을 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법안 발의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이날 전북도당은 논평에서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계기로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자성하고 국민들에게 더 신뢰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며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시작인 만큼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일명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으로 제출됐지만 직무 관련성 개념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8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다.

그러나 최근 LH사태를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남형진 기자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