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7년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영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무자격 대리 수술, 성범죄 및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며 “이는 수술실 내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대리·유령 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의료진 갑질 등 각종 불법 의료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무려 97.8%에 달했다”며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2%가 법제화에 찬성한다고 답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사실을 의료계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한 “국민의 대다수가 환영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 검토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며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남형진 기자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