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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7년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영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무자격 대리 수술, 성범죄 및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며 “이는 수술실 내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대리·유령 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의료진 갑질 등 각종 불법 의료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무려 97.8%에 달했다”며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2%가 법제화에 찬성한다고 답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사실을 의료계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한 “국민의 대다수가 환영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 검토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며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남형진 기자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