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김영자 의장 수술실 CCTV 설치법 신속 통과돼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변인으로 활동중인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이 논평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통과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대표 발의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률안이 7년 만에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상임위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도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 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 운동이 7년 만에 열매를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가 시작된 계기는 수술실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대리 수술, 유령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의료진 갑질 등 각종 불법 의료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7.8%가 이 법안에 찬성했다고 발표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를 향해 “국민의 대다수가 환영하고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의료계는 헌법소원 등 법률 검토를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여야 합의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