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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더불어민주당19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ARS투표 안내

더불어민주당19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ARS투표 안내
 


<안내 순서>
▷ ARS투표 투표권자
▷ 지역별 등 ARS투표 일정
▷ ARS투표 방법
1.강제적ARS투표(전화를 받고 투표)
2.자발적ARS투표(전화를 걸어서 투표)
 
□ ARS투표 투표권자 

 1.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중 ARS투표를 신청한 자

 2. 권리당원 중 투표소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 휴대전화가 없는 권리당원의 경우 ARS투표 불가 (투표소투표만 가능)
 
 3. 전국 대의원 제외

□ 지역별 등 ARS투표 일정 

 1. 호남권
  1) 3월24일(금) : 투표 안내 문자 발송
  2) 3월25일(토) : 강제적ARS투표(전화를 받고 투표)
  3) 3월26일(일) : 자발적ARS투표(전화를 걸어서 투표)
 
 2. 충청권
  1) 3월26일(일) : 투표 안내 문자 발송
  2) 3월27일(월) : 강제적ARS투표(전화를 받고 투표)
  3) 3월28일(화) : 자발적ARS투표(전화를 걸어서 투표)

 3. 영남권 
  1) 3월28일(화) : 투표 안내 문자 발송
  2) 3월29일(수) : 강제적ARS투표(전화를 받고 투표)
  3) 3월30일(목) : 자발적ARS투표(전화를 걸어서 투표)

 4. 수도권·강원·제주/2차선거인단 
  1) 3월30일(목) : 투표 안내 문자 발송
  2) 3월31일(금) : 강제적ARS투표(전화를 받고 투표)
  3) 4월 1일(토) : 강제적ARS투표(전화를 받고 투표)
  4) 4월 2일(일) : 자발적ARS투표(전화를 걸어서 투표)

 5. 결선투표 
  1) 4월 3일(월) : 투표 안내 문자 발송
  2) 4월 4일(화) : 강제적ARS투표(전화를 받고 투표)
  3) 4월 5일(수) : 강제적ARS투표(전화를 받고 투표)
  4) 4월 6일(목) : 자발적ARS투표(전화를 걸어서 투표)
   ※ 결선투표 관련 세부 일정은 촉박한 일정 관계로 선관위 의결로 조정될 수있습니다. 

□ ARS투표 방법 

 1. 강제적ARS투표(전화를 받고 투표)

  1) 투표개시일의 전날에 발신되는 투표 안내문자에서 알려주는 전화번호(발신번호)로 투표일에 전화가 오면 받는다.(강제적ARS투표) 
   
    - 강제적ARS투표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총5번 전화가 갑니다.
    - 호남, 충청, 영남권 경우 총5번 전화가 갑니다. 물론, 투표를 완료하셨을 경우에는 더 이상 전화가 가지 않습니다.  
    - 수도권·강원·제주·2차모집선거인단 경우 강제적ARS투표기간은 2일이고, 첫날 2번, 둘째날 3번 전화가 갑니다. 이 경우에도 물론, 투표를 완료하셨을 경우에는 더 이상 전화가 가지 않습니다.     
    - 만약, 강제적ARS투표기간 중에 투표를 못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문자 및 당 홈페이지에 안내되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거시면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자발적ARS투표)
 
  2)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인사말을 듣는다. 
  
  3)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한다.(본인 인증 절차)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이 연속하여 3번 잘못되면 더 이상 투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이후에 전화가 다시 갈 것이라는 안내 후 전화가 끊깁니다.(총4회 이내)
   - 다만, 총 5회 전화가 가는데, 5번째 전화가 온 것을 받은 후 본인 인증 절차 연속 3회 오류 시에는 강제적ARS투표는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자발적ARS투표(전화 걸어서 하는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후보자들의 기호와 이름을 끝까지 들으신 후 번호를 눌러야 입력이 가능합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면 1번, 기호 2번 최 성 후보면 2번, 기호 3번 문재인 후보면 3번, 기호 4번 안희정 후보면 4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안내 음성을 끝까지 들은 후에 1, 2, 3, 4 중 번호 하나를 누른다.(후보 선택 절차)
   
    - 위의 안내 음성이 흘러나오는 중에 번호를 눌러도 입력이 되지 않고, 안내 음성은 계속 진행됩니다. 
     - 안내 음성을 다 들은 후에 10초간 입력을 하지 않거나(미입력) 후보 선택으로 1~4번이 아닌 번호를 누르게 되면(선택범위 위반), 이에 대한 안내를 들은 후 위의 음성 안내를 다시 듣고 후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5) 위의 안내 음성을 끝까지 듣고 1번~4번 중 하나를 누르시면, “귀하께서는 기호0번 000 후보를 선택하셨습니다. 투표결과가 맞으면 1번, 다시 투표하시려면 2번을 눌러 주세요”라는 안내 음성이 이어진다. 1번을 누르시면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고, 2번을 누르시면 투표를 다시 할 수 있게 된다.(후보선택 확인 절차) 
    
    - 만약 후보 선택으로 1~4번 중에 하나를 누르신 후에, 이런 선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어도 유효한 투표가 됩니다. 
    - 다만, 이런 선택 확인 절차는 ARS 투표 특성상 번호를 틀리게 누를 수 있어 마지막 수정 기회를 드리는 것이므로, 꼭 이런 선택 확인 절차를 다 거치신 후에 전화를 끊으시길 바랍니다. 

 2. 자발적ARS투표(전화를 걸어서 투표)
   
  1) 투표개시일 오전10시부터 발신되는 투표 안내문자에서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오후 10시 이전에 전화를 건다.(자발적ARS투표) 
   - 강제적ARS투표 미투표자에게만 안내문자가 갑니다.
   -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전화번호의 핸드폰으로 안내문자가 가고, 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야 정상적으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인사말을 듣는다. 

  3)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한다.(본인 인증 절차)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이 연속하여 3번 잘못되면 강제적ARS투표와는 달리 더 이상 투표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이번 대선 경선에서는 더 이상의 투표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 다만, 연속 3번 잘못 입력하지 않고 2회 이내에서 잘못 입력하여 전화를 끊게 되면 다시 전화를 걸어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후보선택과 나머지 절차 등은 강제적ARS투표와 동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홍 재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