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심사 기준 및
방법 |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선거권
- 국민 : 선거일 확정일 현재 19 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중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자
- 권리당원 : 당규 제 2 호 제 4 조 제 3 항 규정상의 권리를 취득한 당원 중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자
< 제 4 회 지방선거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 지정 , 17.8.23, 131 차 최고위원회 >
- 권리행사 시행일 : 2018. 4. 1
- 2017. 9. 30 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中 2017. 4. 1 부터 2018.3.31 까지 당비 6 회 이상 납부자
당규 제 2 호 당원규정 제 4 조 ( 당원의 권리 등 ) ③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 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 개월 이내에 6 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 < 개정 2015.7.13.> |
❍ 피선거권
- 당규 제 13 호 제 27 조의 권리당원
당규 제 13 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 27 조 ( 자격 )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 개정 2016.1.22> |
□ 공천 심사 기준과 방법 ( 안 )
❏ 심사기준과 방법
- 심사기준 : 정체성 , 기여도 , 의정활동 능력 , 도덕성 ,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심사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여론조사 ( 공천적합도조사 )
※ 지역실사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심사배점 및 심사항목에는 미포함
□ 단수 및 경선후보자 선정 기준과 방법 ( 안 )
❏ 단수 후보자 선정방법
❍ 심사총점 격차와 공천적합도평가 격차를 점수화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단수 선정 가능
❍ 구체적인 기준은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 마련 ( 시도당공관위와 일괄 적용 )
❏ 경선후보자 선정방법 ( 案 )
❍ 서류 · 면접 심사결과 ( 공천적합도평가 포함 ) 를 점수화하여 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 해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광역 및 기초단체장후보자 경선방법
❏ 광역및기초단체장 경선방법 ( 案 )
❍ 경선방법 : 국민참여경선 ( 권리당원 +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 )
❍ 경선후보자 수
- 2~3 인 경선을 원칙 으로 하되 , 해당 공관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해당 공관위는 경선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1 차 경선 을 실시하고 , 1 차 경선에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 차 경선 을 실시할 수 있음
당규 13 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 39 조 ( 국민참여경선 ) ① ~ ⑥ 생략 ⑦ 경선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 에는 1 차 경선 을 실시하고 , 1 차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 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1 차 경선은 국민참여경선 또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⑧ 경선후보자의 수가 3 인 이상인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선투표 또는 선호투표 등의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 < 신설 2015.9.9.> |
❍ 투표 · 조사결과 반영비 ( 案 )
- 권리당원선거인단 (50%), 안심번호선거인단 (50%)
❍ 선거인단구성 ( 案 )
- 권리당원선거인단 : 권리당원 전원
-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 ( 이하 안심번호선거인단 ) : 안심번호선거인단 으로 구성
- 안심번호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안심번호 신청 수
구분 | 광역단체장 | 유권자 50 만 이상 기초단체장 | 유권자 50 만 미만 기초단체장 |
표본수 | 2,000 | 1,000 | 700 |
신청 수 | 60,000 | 30,000 | 21,000 |
- 세종특별자치시시장선거의 안심번호선거인단 수는 별도 적용 : 유권자 50 만 이상 기초단체장 선거인단 수와 동일 적용
❍ 투표방법 ( 案 )
|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
권리당원 | 모바일 ARS 투표 · Out-Bound 2 일 (5 회 ) · In-Bound 1 일 | 모바일 ARS 투표 · Out-Bound 1 일 (5 회 ) · In-Bound 1 일 |
유선전화 ARS 투표 ( 휴대번호가 없는 선거인 ) · In-Bound 1 일 | 유선전화 ARS 투표 ( 휴대번호가 없는 선거인 ) · In-Bound 1 일 | |
안심번호선거인 | 안심번호에 의한 ARS 투표 2 일 (5 회 ) | 안심번호에 의한 ARS 투표 1 일 (5 회 ) |
※ 휴대전화번호가 없는 권리당원 0.8%(2018. 2. 19. 현재 )
❍ 유선전화 ARS 투표 실시방안 ( 案 )
① 휴대전화번호 등록을 위한 충분한 보정 기간 부여
구분 | 3.12~3.16(6 일 ) | 3.19~30(10 일 ) | 4.1 | 해당 경선 전 |
휴대전화 미기입당원 | 투표방법 안내 및 개인정보 수정 안내 고지 ( 우편물 , 이메일 , 당홈페이지 , 시도당 안내문 게첩 등 ) | 휴대전화번호 등록 | ( 권리행사기준일 ) 권리당원 선거인단 확정 |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부여 |
全 당원 | 권리당원 주소 및 연락처 보정기간 |
② 보정 후 휴대번호가 없는 유선전화선거인단 확정
- 투표방법 : In-Bound 투표
· 유선전화 1 개만 투표 가능 (1 개의 유선전화로 2 명 이상이 가입한 경우 1 명만 투표 가능 )
· 당원 DB 에 등재되어 있는 유선전화번호로 송신할 경우에만 가능 ( 다른 유선전화 , 휴대전화로 송신 시 투표 불가 )
· 등재된 유선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투표 가능
□ 지역구지방의원후보자 경선방법
❏ 지역구지방의원 경선후보자 수
❍ 광역의원
- 2~3 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 해당 공관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해당 공관위는 경선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1 차 경선을 실시하고 , 1 차 경선에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 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
❍ 기초의원
- 2 인 선거구 : 2~4 인 이내
- 3 인 선거구 : 2~6 인 이내
- 4 인 선거구 : 2~8 인 이내
· 상기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 해당 공관위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경선방법 ( 案 )
❍ 당원경선
- 당원경선 원칙
- 선거인단 : 권리당원 전원
- 투표방법 : 모바일 ARS(Out-bound 1 일 , In-Bound 1 일 )
유선 ARS( 휴대전화가 없는 선거인 , In-Bound 1 일 )
❍ 국민참여경선이 가능한 경우
① 권리당원 수가 최소 200 인 미만의 선거구
- 당원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수가 200 인 미만일 경우 당원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 으로 경선 가능 ( 당헌 제 108 조 3 항 )
② 해당 시도당 공관위가 경선과정에 있어 심대한 훼손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시 ․ 도당상무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국민참여경선으로 경선 가능 ( 당헌 제 108 조 3 항 )
☞ 국민참여경선 실시 ( 案 )
· 권리당원 ARS 투표 50% +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 50% ( 안심번호 또는 여론조사 )
[ 당헌 ] 제 108 조 ( 추천선거 )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 ( 여론조사경선 포함 ) 또는 당원경선 ( 지역대의원대회경선 포함 ) 을 원칙으로 한다 .
당규 13 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 40 조 ( 당원경선 ) ① ~ ② < 생략 > ③ 당원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그 규모를 해당 선거구 당원수의 100 분의 3 이상으로 하되 , 최소 200 인 이상 으로 한다 . 다만 , 시 · 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때에는 시 · 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 경선 가 · 감산 적용기준과 비율 ( 안 )
❍ 여성 가산 관련 구체적 적용 기준 ( 안 )
1. 해당 선거구에서 신청한 공직과 동일한 공직을 수행한 후보자 : 없음
2. 지방의원의 경우 동일한 선거구에서 수행한 공직과 다른 공직을 신청한 후보자 : 없음
3. 비례대표지방의원이 지역구지방의원으로 공직을 신청한 후보자 : 20%
4. 상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전 ․ 현직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 지역위원장 10%
5. 이 외에는 25% 가산 적용
❍ 정치신인 가산점 미부여 대상
1.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한 자 ( 당적 불문 )
-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으나 당선되지 않은 자는 제외
2. 공직후보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한 자
3. 지역위원 장
□ 비례대표지방의원후보자 심사기준 및 방법 ( 案 )
❍ 심사기준
- 정체성 :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 철학에 부합하는 정체성
- 당 기여도 : 입당시기 , 당비납부 기간 , 조직 확충 , 위상강화
- 의정활동 능력 :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거나 충분히 수행할 능력
- 도덕성 :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과 자질
- 대표성 : 계층별 · 분야별 · 직능별
❍ 심사배점 ( 案 ) -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한 후 평균점수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