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경력자 감산기준일 수정 안내]
* 변경 : 2014년 1월 14일
(당초 : 2014년 6월 13일)
[근거]
당헌 제108조(추천선거) ⑨항 1, 2호
⑨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징계 경력자는 제5항부터 제7항의 적용 없이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감산한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8.3.9.>
1. 경선 불복 경력자 : 당규 제13호제35조로 정한 경선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하여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자
2. 탈당 경력자 :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탈당한 자
3. 징계 경력자 : 제명 및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4. 제1호의 경선 불복 경력자의 경선 감산은 각급 선거마다 계속 적용한다.
5. 제2호에 해당하더라도 법령으로 당원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업상의 이유로 탈당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