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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부안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및 권리당원 명부열람 공고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김제시·부안군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김제시·부안군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안내

  공모기간 : 2018. 7. 18() ~ 7. 19.() 09:00 ~ 18:00 (2일간)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전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70%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71

20187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입당기준 : 20171231일 까지

당비납부 : 20177~ 20186, 12개월 중 6회 이상 당비 납부

 

권리당원명부 열람

 열람기간 : 2018. 7. 18(수) ~ 7. 19(목) 09:00 ~ 18:00 (2일간)

 열람장소 : 전북도당사무처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등 지역사정에 맞게 접수

관련서류 : 대의원(전국/지역) 신청서. 권리당원 추천서

방문접수 : 전북 부안군 행안면 매창로 15-1 010-5144-9277 063-584-9964

 

직책당비 안내

 당헌 제7(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관련 문의

신명환 총무국장 010-5144-9277

 

2018717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김제시·부안군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