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후보차추천관리위원회 6차 심사결과 발표 [광역·기초의원](수정)

※경선 결과 순위에 따라 기호 추천, 순위내 의장 경력이 있는 후보자·부적격 기준·경선 감산·후보자 함량 미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최하위 기호 추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 신청가능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당 재심신청 공지 -

※경선 결과 순위에 따라 기호 추천, 순위내 의장 경력이 있는 후보자·부적격 기준·경선 감산·후보자 함량 미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최하위 기호 추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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