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후보차추천관리위원회 7차 심사결과 발표 [기초의원]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 신청가능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당 재심신청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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