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익산을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모집 공고

  • 게시자 : 전북도당
  • 조회수 : 273
  • 게시일 : 2019-08-02 14: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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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익산을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71조,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및 당규 제11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익산을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 선출직 지역대의원 공모안내

  ❍ 공모기간 : 2019. 8. 6.( 화 ), ~ 8. 7.( 수 ), 09:00 ~ 18:00 (2일간)

  ❍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항9호 및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 지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5월 1일

2019년 5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①입당기준 : 2018년 11월 1일 까지

②당비납부 : 2018년 5월 ~ 2019년 4월, 6회 이상 당비 납부

 

❏ 권리당원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19. 8. 6.( 화 ), ~ 8. 7.( 수 ), 09:00 ~ 18:00 (2일간)

 ❍ 열람장소 : 전북 익산시 동서로 463-6상가 2층(어양동, 동남로얄아파트 상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최영규 (※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사진촬영 교부는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 전북 익산시 동서로 463-6상가 2층(어양동, 동남로얄아파트 상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최영규

 ❍ 팩스접수 : 063) 832-3501

 ❍ 이메일접수 : kimkkj60@naver.com

 

❏ 직책당비 안내

 ❍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42조(직책당비)에 의거, 지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5개월 이상 미납시 당직자격 정지)

 

❏ 관련 문의

❍ 익산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김경진 010-3653-2852

 

 

2019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익산을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