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현정 원내대변인] 장동혁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지금 즉시 재판 재개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05
  • 게시일 : 2025-11-12 16:33:38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2일(수)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장동혁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지금 즉시 재판 재개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장동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과 국민의힘이 이례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재산 3000만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고, 검찰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은 이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 결정은 장 대표가 오늘날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활동하는 데 사실상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죽었다’며 비난하고 있는 검찰의 선택적 항소 포기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장동 1심 항소 포기가 있기 불과 열흘여 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은 구형 벌금 150만 원보다 낮은 90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2021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2019년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도 검찰은 구형보다 가벼운 선고가 나왔음에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원희룡 지사 재판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내부 기준에 선고형이 구형의 2분의 1에 미치지 않으면 항소를 제기하는데 그 이상이 나왔다”며 “선고 변경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1심 재판에서 피고인 5명 중 2명은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3명도 검찰의 항소 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욱이 별건 수사 등으로 인해 검찰이 내민 증거까지 배제된 상황입니다. 

 

똑같은 ‘항소 포기’를 두고는 본인들 사건엔 침묵하고, 대장동 사건엔 ‘봐주기’와 ‘외압’을 운운하며 장외 투쟁까지 벌이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자기모순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이에 호응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검찰의 태도는 선택적 분노이자 윤석열 정치검찰의 쿠데타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장 대표와 국민의힘이 쏟아내는 비난은 스스로를 향해야 마땅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피고인이었던 공직선거법 재판에 항소 포기한 검찰에 대해서는 왜 모두들 침묵하고 있습니까?

 

오늘 장동혁 대표는 “검찰청 예규에 의하면 전부 무죄든, 일부 무죄든, 이유 무죄든 모든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도록 돼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언행일치를 요구합니다. 지금 바로 법원에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하십시오. 그래야 마땅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