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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강 의원실 언론보도] 돈 보다 뼈아픈 차별… ‘재외동포’ 80%가 민생쿠폰 제외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재강
  • 조회수 : 30
  • 게시일 : 2025-10-02 18:27:59

 

경인일보

돈 보다 뼈아픈 차별… ‘재외동포’ 80%가 민생쿠폰 제외

2025-09-30 20:50 게재

건강보험 가입·국적 취득자 지급

한국살이 13년 고려인 “차별 속상”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지난 9월 22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2025.9.2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지난 9월 22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2025.9.2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한국에서 산 지 13년이 넘었는데, 이런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때마다 아직도 ‘외부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속상하죠.”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에 살고 있는 고려인 예카테리나(39·우즈베키스탄)씨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아직도 한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더 슬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려인은 1860년대부터 일제강점기에 생계, 항일 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의 이유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지로 이주한 이들과 그 후손을 말한다. 연수1동 ‘함박마을’은 주민 절반 이상이 고려인인 마을로, 전국에서 고려인 밀집도가 가장 높다.

30일 이재강(민·경기의정부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재외동포(F-4) 비자를 가진 동포 80%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를 제외했다. 다만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한국인 1명 이상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재외동포에게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외국국적 동포 통계를 토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는 전체의 20.2%(17만4천686명)라고 설명했다.

고려인지원단체 ‘너머’ 손정진 이사는 “고려인들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고려인 지원 단체들이 모여 재외동포를 차별하지 말아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재외동포 등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이재강 의원은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한민족임에도 보편적 지원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며 “동포들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