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계원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를 하려면 사법부 수장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를 하려면 사법부 수장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대법관 공석이 200일을 넘겼습니다. 대통령 순방 전 면담 때도 가만있더니, 순방을 떠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거부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문안작성에도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독단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보다 자신의 제청권을 앞세웁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서도 사과는커녕 발톱을 드러냅니다.
지금도 대법원에 사건은 쌓입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은 국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을 함께 규정합니다. 세 헌법기관이 함께 완성하는 절차입니다. 제청권만 헌법상 권한이고 임명권과 동의권은 형식입니까. 제청은 임명 절차의 시작입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협의해서 제청했으면 간단히 끝날 일이었습니다. 지난 8월 18일, 대법원장은 두 사람을 동시에 제청했습니다. 김성수 후보자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쳤고, 9월 17일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반면 손봉기 후보자는 대통령 협의 절차 없이 제청됐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무시한 제청 때문에 아직도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는 사법부 독립의 침해라면 두 자리가 함께 막혔어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월권으로 협의를 건너뛴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것은 사법부 독립의 침해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조차 지켰던 협의의 이탈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는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 개인의 인사 판단을 끝까지 관철하는 특권이 아닙니다. 국민이 제때 재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를 온전히 구성하고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치적 야심이 있다면 사법부를 볼모로 삼지 말고 정치의 길로 가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실추시킨 것도 모자라 정치까지 겸업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재제청에 나서십시오.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쌓아 올린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정치를 하려면 사법부의 권위를 더 이상 추락시키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2026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