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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해철 보도자료] ‘역학조사’ 기다리다 숨진 노동자들, 10명 중 7명이 ‘산재 인정’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해철
  • 조회수 : 228
  • 게시일 : 2025-10-10 19:18:59

2001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에서 일한 고 여귀선씨(사망 당시 39세)는 2021년 9월19일 추석을 이틀 앞두고 유방암으로 숨졌다. 2017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여씨는 2019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하염없이 길어지는 역학조사 탓에 최종 결과를 모른 채 눈을 감았다. 결국 여씨는 사망 4개월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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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씨처럼 산재를 신청한 뒤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숨진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 비율이 연도별로 최소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8년 동안에는 10명 중 7명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역학조사 대폭 축소 방안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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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 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141명의 산재신청 노동자들이 역학조사 도중 숨졌고, 이 중 66%가 사망 뒤 산재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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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보면 2019년 역학조사 기간 중 사망한 노동자 8명이 모두 산재를 인정받았다. 2020년(82.4%)과 2018년(77.8%), 2021년(75%)에도 산재인정 비율이 높았다. 가장 낮았던 지난해에도 52.2%의 노동자들이 역학조사 기간에 숨진 뒤 업무와 질병 간 상관관계를 인정받았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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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인정 가능성이 높은데도 역학조사가 길어지면서 자신이 왜 질병에 걸렸는지, 산재에 해당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숨지는 노동자가 적지 않은 것이다. 여귀선씨의 남편은 아내가 숨지기 한 달 전 근로복지공단에 보낸 편지에서 “아직까지 역학조사가 끝나지도 못하고 (산재신청 뒤) 1년8개월이란 시간이 흘러갔고 그 사이 아내의 병세는 악화했다”며 “아내를 생각해서 부디 산재 판정을 서둘러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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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해 인정받으려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특별진찰을 하게 되면 166.3일, 역학조사를 하면 604.4일이 추가로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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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기간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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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75.2일이었던 직업환경연구원의 건당 역학조사 기간은 지난해에 588.8일까지 증가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같은 기간 441.4일에서 699.8일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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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사건수 대비 완료 비율은 2020년 49.5%, 2021년 41.9%, 2022년 38%, 2023년 54.4%, 지난해 44.3%로 한 해만 빼고 50%를 밑돌았다. 역학조사 의뢰가 쏟아지고 조사기간도 길어지면서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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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달 1일 발표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방안’에서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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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은 “특별진찰과 역학조사 대폭 축소 같은 정부의 대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할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노동자가 자신이 왜 병에 걸렸는지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체없이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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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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