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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흔들리는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심화, 6년간 147건 공급중단 보고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희승
  • 조회수 : 205
  • 게시일 : 2025-10-13 11:30:08

 

 

​- 공급중단 보고건수 2021년 比 올해 2배 급증 

- 채산성, 제조원, 판매부진, 원료수급 어려움까지..시장만으론 해결 역부족

- 올해도 공급중단 품목 21개 달해, 공급부족 품목도 12개 

- 이재명 정부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 공약 절실​

 

​❍ 최근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총 147건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중단이 보고됐다. 공급중단 보고건수는 2020년 21건에서 2021년 1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 31건으로 5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다[표1].

 

❍ 이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총 147건의 공급중단 보고건수 중 채산성 문제가 26건(17.7%)으로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이어 제조원 문제 25건(17.0%), 판매부진도 22건(15.0%)을 차지했다. 원료수급 문제도 14건(9.5%)에 달했다[표1].

 

❍ 또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중단, 공급부족 품목수도 같은기간 215개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 공급중단 품목이 21개, 공급부족 품목도 12개로 연례적인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표2]. 아울러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공급재개 일자, 공급중단 기간은 별도로 수집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파악에 한계가 있다.

 

❍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약사법에 따른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8월 기준, 473개의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 박희승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해 국정감사 등 문제제기 이후 공급부족 의무보고 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중단 보고시점을 앞당겨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이 불안정한 측면이 큰 만큼, 국가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 공약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끝

 

[표1]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중단 보고건수

(단위: 건)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8월

계

행정상문제

1

0

2

4

2

3

12

판매부진

4

5

3

4

3

3

22

채산성문제

0

2

5

7

3

9

26

제조원문제

7

2

1

4

4

7

25

원료수급문제

4

4

0

4

2

0

14

자사내부사정

1

0

1

5

0

4

11

기타*

4

2

12

3

11

5

37

계

21

15

24

31

25

31

147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가공

 

[표2]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중단 및 공급부족 품목수 

(단위: 개)

 

 

연도

‘20

‘21

‘22

‘23

‘24

‘25.8

계

공급중단

21

13

16

28

22

21

121

공급부족

13

14

15

25

15

12

94

계

34

27

31

53

37

33

215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