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군산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모집 공고

  • 게시자 : 전북도당
  • 조회수 : 277
  • 게시일 : 2019-08-05 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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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군산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71조,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1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군산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모집 공모합니다.

 

- 아 래 -

 

❏ 선출직 지역대의원 공모안내

  ❍ 공모기간 : 2019. 8. 7.(수) ~ 8. 8.(목) 09:00 ~ 18:00 (2일간)

  ❍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 2항 9호 및 3항 2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 지역대의원 : 권리행사일 5월 1일

2019년 5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①입당기준 : 2018년 11월 1일 전에 입당한 자

②당비납부 : 2018년 5월 ~ 2019년 4월, 12개월 중 6회 이상 당비 납부  

❏ 권리당원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18. 8. 7.(수) ~ 8. 8(목) 09:00 ~ 18:00 (2일간)

 ❍ 열람장소 :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 사무소

(※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관련서류 : 대의원(전국/지역) 신청서. 권리당원 추천서

 ❍ 방문접수 :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 사무소

❍ 이메일접수 : sys2091@daum.net

   

❏ 직책당비 안내

 ❍ 당헌 제7조(당비) 및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 제42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직책당비 5개월 이상 미납시 당직자격 상실)

 

❏ 관련 문의

❍ 김우민 사무국장

❍ 연락처 : 010-7773-4959 , 010-2768-5828

 

2019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군산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