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추천위 제도를 짓밟고 대법관 후보 사퇴 종용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추천위 제도를 짓밟고 대법관 후보 사퇴 종용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19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 4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용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천을 원점으로 되돌리려 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입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자의적으로 인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조직법에 제도화된 공적 장치입니다. 같은 법 제41조의2 제7항은 대법원장에게 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추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후보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괄 사퇴를 종용하고 새로 추천위를 꾸려 원하는 인물을 세우려 했습니다. 법이 금지한 대법원장의 자의적 인선을 우회적으로 관철하려 한 명백한 탈법 행위이며, 추천위 제도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말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법원조직법 제67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인선이라는 중대 사안에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독단적으로 후보에게 전화할 수 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배후에 있다는 짙은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입맛에 맞는 후보를 세우려는 공작이 실패하자 209일간 제청을 미루다 청와대와 합의 없이 서면으로 일방 통보하는 전례 없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후 추인 도장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쿠데타입니다.
12·3 내란의 밤 대법원 간부회의 의혹, 내란 사범 심리 지연 그리고 이번 인사 농단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야말로 사법 불신의 근원입니다. 국회에 직접 출석해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한 후 즉각 사퇴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입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