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부승찬 대변인] 불법 당원 모집 의혹 차석호 함안군수에 대한 국민의힘 공천은 ‘범죄 세탁 공천’, ‘유권자 기만 공천’입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불법 당원 모집 의혹 차석호 함안군수에 대한 국민의힘 공천은 ‘범죄 세탁 공천’, ‘유권자 기만 공천’입니다
차석호 국민의힘 함안군수 후보가 진주시 부시장 신분일 때 조직적으로 책임당원 120여 명 불법 모집에 적극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선거 공정성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특정 정당 가입 권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정법을 대놓고 위반하며 선거 공정성을 뿌리째 흔든 차석호 후보는 군민께 엎드려 사죄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또한, 차 후보는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경찰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차 후보의 불법행위는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차 후보가 부시장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차석호'가 추천인으로 기재된 불법 당원가입서 수십 장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를 ‘실형 사안’, ‘후보 부적격’이라고 인지하고도 공천을 강행했다는 의혹입니다. 알고도 공천했다면 윤리적 파산이고, 모르고 했다면 공천시스템 붕괴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공천은 시스템 부실을 넘어 ‘범죄 세탁 공천’이며 공당의 책임을 저버리고 유권자를 농락한 ‘기만적 사기 공천'입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후보들의 위법과 윤리 문제를 되돌아보고 점검해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불법선거 구태에 단호히 선을 긋겠습니다.
2026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