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혐오를 표현의 자유로 둔갑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61
  • 게시일 : 2026-05-24 15:47:13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혐오를 표현의 자유로 둔갑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 당일, 봉하마을 기념관에 일베 회원으로 추정되는 청년 50여 명이 몰려와 일베 티셔츠를 입고 일베의 손가락 표시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추모하는 자리를 비웃기 위해 무리 지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입니까. 이런 행태를 방치·조장한 플랫폼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아야 합니까.

 

문제는 일베만이 아닙니다. 호남 비하와 여성 혐오, 5·18 모독, 세월호 유족 조롱,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모독,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멸시와 같이 지난 십수 년간 우리 사회에 혐오가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그 자양분은 혐오를 수익으로 환산해 온 온라인 플랫폼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자극적 혐오를 끝없이 추천했고, 운영자는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롱·혐오 표현을 방치·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한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의 공론화와 실제 검토를 제안하고 국무회의 지시 의지를 밝혔습니다.

 

물론 신중해야 합니다. 정치권력의 표현 검열로 변질되거나 정상적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정밀하게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중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다른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십수 년간 우리는 충분히 신중했고 그 결과가 어제 봉하마을의 모독이며, 매일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혐오의 일상화입니다.

 

과거 국회에서 거듭 무산되었던 혐오표현규제 입법은 이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적 기준과 엄격한 요건 아래 혐오 콘텐츠를 방치·조장하는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과 폐쇄 조치,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도입을 포함한 입법적 대안을 폭넓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위한 자유이지 인간의 존엄을 짓밟기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오를 수익 모델로 삼는 플랫폼, 혐오의 토양 위에서 영업하는 사이트가 더 이상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