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성회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장사꾼'을 감싸는 동안, 민주당이 '가짜뉴스 피해자'를 지키겠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장사꾼'을 감싸는 동안, 민주당이 '가짜뉴스 피해자'를 지키겠습니다
오는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입니다.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에 법 적용 요건은 어느 때보다 엄격합니다. '악의적 의도', '부당 이익', '명확한 법익 침해'라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확인될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규제의 대상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일 뿐,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 왜곡하며 불필요한 불안만 키우고 있습니다. 입틀막당의 원조다운 발상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누구도 국민의 입을 막을 수 없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을 가로막을수록 웃는 것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자들이고, 우는 것은 그 거짓에 삶이 무너진 피해자들입니다.
우리 사회 인터넷 공간에 쌓인 혐오와 거짓의 총량은 기존 법과 제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클릭 몇 번에 무고한 인생이 무너지고, 떴다방처럼 거짓을 팔아 막대한 돈을 버는 사이버 렉카가 활개 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 법 시행은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입니다. 다만 법과 제도만으로 이 문제를 온전히 풀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은 출발점일 뿐, 그 완성은 우리 사회와 공론장의 몫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와 미래 세대의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사실확인단체의 독립성 문제와 플랫폼의 '자기 검열' 가능성 등 제기된 사안을 하나하나 챙기고, 법 시행 과정을 현미경처럼 살피겠습니다. 더 이상 가짜뉴스와 혐오·조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