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성회 원내대변인] 종합특검법 개정안,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종합특검법 개정안,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권창영 종합특검이 국회에 특별검사법의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종합특검이 개정을 요청한 이유는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함입니다.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에 발의된 법안이고, 지난 4월 법사위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입선출원칙에 따라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쥐고 법개정을 멋대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억지논리와 생떼로 어깃장만 놓을 셈입니까.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적어도 상임위에 들어와 법안 논의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더 이상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말길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