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성준 수석대변인] 특검의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당연한 결과입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특검의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죄입니다.
내란을 주도한 것은 국회에 군대를 밀어 넣은 윤석열 혼자만이 아닙니다. 추경호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거듭 바꾸며 방해공작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겨우 18명만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윤석열이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았고, 안에서는 추경호가 계엄에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추경호가 내란의 공범이라는 사실이 분명했기에, 특검도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뿐 아니라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까지 무겁게 처벌합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당에서 뒷받침한 추경호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원은 추경호에게 국헌 문란의 죄에 걸맞은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