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법원 판결과 역사 부정하는 전직 판사 김태규 의원은 국민 앞에 당장 사죄하길 바랍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9-30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원 판결과 역사 부정하는 전직 판사 김태규 의원은 국민 앞에 당장 사죄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는 망언을 한 것도 부족해 전두환에 대해서도 내란이 아니라는 경악스런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결이 이미 났는데도 아니냐고 되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법치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며 국민을 모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전두환의 내란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올해 2월 법원은 바로 이 판례를 근거로 12·3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고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그 판례를 이은 1심 판결을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헌법연구관과 부장판사를 지낸 전직 법관이자, 현직 법사위원이며 제1야당 원내수석대변인인 김태규 의원은 본인이 한 말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김 의원은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5·18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은 답하십시오. 김태규 의원의 발언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입니까?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법원의 판결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길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