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부정세력 집합소가 아니라면 전두환 내란을 부정하는 김태규 의원의 대변인직을 즉각 박탈하고 제명징계해야 합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1일(목) 오전 10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부정세력 집합소가 아니라면 전두환 내란을 부정하는 김태규 의원의 대변인직을 즉각 박탈하고 제명징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이 어제(30일) 공개적으로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 과정에 대해 ‘내란 아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법적으로 판결이 난 사안 아니냐는 물음에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아니죠"라고 답했습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입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광주 학살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가 내란이라는 것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두환에게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함으로써 내린 대한민국 헌정사의 명백한 결론입니다. 이를 "끝난 일은 아직 아니다"라며 뒤집으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부정이고 5·18 영령과 유가족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끔찍한 2차 가해입니다.
김 의원은 헌법연구관과 부장판사를 지낸 법관 출신임에도 "사법적 판단이 있으니 무조건 인정하라는 것은 폭거"라고까지 했습니다. 확정판결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사람이 정치적 입맛에 따라 판결을 골라 믿겠다는 것이야말로 법치에 대한 폭거입니다.
전두환 판례는 올해 2월 12·3 내란 1심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혹여 전두환을 옹호해야 윤석열을 지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은 아닙니까?
지난 28일에는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3 비상계엄을 ‘잘못된 계엄일 뿐 내란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인 최고위원과 원내수석대변인이 이틀 간격으로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결코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원내수석대변인직에서 당장 물러나십시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한 희대의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5·18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부정세력의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두 의원의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히고, 김태규 의원의 당직을 즉각 박탈하고 제명징계해야 합니다.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윤 어게인'을 좇는 정당에 국민이 내어줄 자리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